경기도발로 시작된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 등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4월18일자 3면보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사업주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게 시설을 관리사무소의 일부로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현재 관련법에는 고용주에게 이들을 위한 휴게 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입주민이 휴게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완공 된 아파트에 추가 공사비를 들여 휴게 시설을 확충하는 부담도 있고, 비용을 둘러싼 마찰도 있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돼 이를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본 것이어서 적극 환영한다"며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도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이거나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 등 모두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 보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전국 아파트에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경기도發 나비효과'
국토부, 입주민 아닌 사업주가 '건축단계서 설치 의무화' 규정 개정
입력 2019-05-09 21:23
수정 2019-05-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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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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