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자 인천교총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 '법외노조'와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인천교총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2019년도 상반기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체협약 이행현황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유치원을 포함한 일선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은 학교별로 30여개 단체협약 항목을 점검하는 '이행현황표' 양식을 주고 '이행', '미이행', '불일치' 등으로 표기해 이달 14일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또 각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 경우 전교조 조합원과 협의해 이행현황표를 작성하라는 문구도 공문에 명시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점검항목은 유치원이 9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26개, 고교 30개 등으로 전체 34개 항목에 이른다.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교총)는 시교육청이 법외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총은 또 교육청이 이번 공문을 보낸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를 9일 시교육청에 보냈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학교 노동현장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교육청이 특정 노동조합을 편드는 듯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과 파트너십 차원에서 단협 이행 실태를 확인하려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또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은 헌법을 근거로 판단하며 노조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시교육청 "전교조 단협점검"… "법외노조로 법적 효력없다", 인천교총 "계획 철회" 촉구
입력 2019-05-09 21:08
수정 2019-05-09 21:0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5-10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