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01000842400039691.jpg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HRD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비과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으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을 통해 무료로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오는 22일에 개강하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현재 사전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토픽교육센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은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다면 취득이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사1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한 후여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인정한 실무 경력 1년이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1급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시험은 1교시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교시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총 3과목 세부 8영역으로 이뤄져 진행이 되고 있으며 문제유형은 모두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분에 걸쳐 시행되는 이 시험은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의 60%이상 득점을 할 경우 필기합격자가 되며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다.

주택관리사란 국가전문자격증인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 소장, 아파트 관리실 행정관리자,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공공건물관리책임자, 공동주택 창업 및 간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취득 이후 창업을 한다면 합동사무소 설립 후 고용 위탁이 가능하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 역시 설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주택관리 전문가만이 주택관리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회사 창업도 가능하여 자격증 취득 이후 향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법령으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어 주택관리사자격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보급률이 70%이상으로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업무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토픽교육센터는 SBS 웃찾사출신 개그맨 이수한이 홍보대사이며 사단법인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회원사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관광통역안내사, 청소년상담사 2급·3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국제무역사 1급, FAT 2급(회계실무),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직장인 대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공식교육기관으로 항공사승무원과정, 항공화물과정 국제공인자격증 취득과정을 인터넷교육으로 근로자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