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폭언을 듣는 등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3월 4일자 8면 보도)와 관련,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정진웅)는 13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피의자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내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