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물꼬를 튼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2016년 수원시의회 조석환(민, 광교1·2동)의원 등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경비 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 개정 후 신축된 수원시 공동주택은 설계부터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반영하게 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 등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한 수원시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근로자 쉼터·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수원서 시작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전국 확산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3년만
입력 2019-05-14 21:02
수정 2019-05-14 21: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5-15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