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3월 29일 7면 보도)의 가해자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해기 위해 아파트 옥상 밖 담에 매달렸다가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에 사로잡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 20분 동안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가해자4명 모두 실형선고
입력 2019-05-14 21:39
수정 2019-05-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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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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