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승인도 없어 겸직금지 위반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체육회
"이번주 조사후 징계 절차" 해명


인천시체육회의 간부 직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치원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천의 모 구의회 A의원이 지목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비리(유치원회계에서 개인연금보험료 집행 등)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유치원의 대표(설립자)가 A의원의 남편이자, 시체육회 간부 직원인 B씨로 밝혀지면서 겸직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체육회 복무규정 제11조(겸직금지)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씨는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했으며, 회장의 승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지만, 시체육회는 수일 동안 진위 파악에 필요한 B씨의 경위서도 받지 않았다.

직원 복무점검과 감사, 상벌(징계) 등의 직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B씨는 여전히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

14일 취재가 시작되자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규정을 위반했거나 체육회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주까지 조사(경위 파악)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B씨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직무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장에라도 처분이 떨어지면 따르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