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 개정… 정식 상징물로
시정홍보 활용·상품 개발 계획
오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까산이'가 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식 상징물이 된다.
오산시는 15일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오산시 캐릭터인 '까산이'를 상징물의 종류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시의 다양한 사업에 상징물을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도 담아 상징물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오산대와 협업해 까마귀 오(烏)자 지명에서 찾은 까마귀를 시를 상징하는 새로 지정, 까산이를 탄생시켰다.
까산이는 오산뜰 정기를 받고 태어난 개구쟁이로 설정됐다. 마냥 놀기만 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교육도시 오산에서 밝고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부모님과 할머니·할아버지를 공경하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려심 많은 참 인간상으로 성장한다는 게 캐릭터 시놉시스다.
오산시는 앞으로 조례를 통해 까산이를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적극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용상품을 개발·제작해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안은 오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표된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