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불참땐 생활관 퇴사 부당"
'非기독교' 학생 진정서 제출
학교 "입사시 서약" 내부 논의
부천 소재 서울신학대학교(총장·노세영)가 종교행사에 불참할 경우 생활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비기독교 학생에게까지 적용해오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다.
15일 서울신학대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가인권위가 생활관 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 심의 중이다.
이 학교 일본어과 A군은 새벽 채플(새벽 예배) 4회 불참으로 1회 더 불참할 경우 중도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비기독교 학생에게도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새벽 채플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이 학교는 모든 입사생은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입사하도록 하고 있다. 서약서에는 '새벽 채플에 성실히 참여할 것, 만약 5회 이상 불참 시 퇴사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생활관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생활관 내의 기독교 행사인 새벽 채플에 참여하지 않는 비기독교인 진정인을 퇴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입사서약서의 관련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기독교인 학생을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입사서약서에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생활관은 재학생으로서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지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 아니다"며 "기독교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소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신학대 측은 "모든 입사생은 생활관에 입사하기 전 '생활관 입사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새벽 채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서울신학대 '새벽예배 강제 규정' 인권위 개정 권고
입력 2019-05-15 21:48
수정 2019-05-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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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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