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市 개입으로 협상에서 배제"
기사임금 인상에 운영비 감축 우려
52시간 충원없는 탄력근무도 난색
사업장별 형편 상이 타결 쉽지않아

인천시가 시내버스 노조와의 임금인상 합의로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사업자와 노조의 협상이 완전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측은 인천시와 노조와의 협상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32개 버스 사업자로 구성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인천시가 내놓은 임금인상안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재정절감 방침을 정면으로 뒤엎은 방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8.1%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임금을 높여 2021년에는 현 수준보다 20% 높은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인천시 계획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준공영제 재정 부담을 추가로 안겨주기 때문이다.

버스조합은 결국 인천시가 기사 임금을 높이는 대신 사무 운영비 감축으로 재정 절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사무직과 정비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의 운영비에 포함돼 8.1% 인상이 아닌 1.4%의 물가상승률만 적용받는다.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노조는 근로자 추가 고용 없이 탄력 근무로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사측은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조합은 근로자의 휴가와 병가를 고려하면 평균 5~7%의 근로자가 결원인 상태라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주 단위가 아닌 특정 기간의 평균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탄력근로제는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서면 합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버스조합은 지난 14일 인천시와 노조가 맺은 합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별 임금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임금산정 방식과 수당, 규모가 각기 달라 모든 사업장이 협상을 매듭짓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버스조합 측은 이밖에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퇴직금 적립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큰 틀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부사항에선 심각한 요소가 많은 이른바 '악마의 디테일'이 기다리고 있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파격적인 인상 합의를 했는데 인천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임금협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파업 여파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협상에서 배제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