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현대그룹 일가 정모(28)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인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를 26차례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기간 정씨는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대마 72g과 대마 카트리지 13개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로 1천455만원 상당이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범죄사실 외에 추가로 대마를 샀거나 흡연한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