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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자택 근처 주민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유 전 의장을 TV뉴스로 보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방 안에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양팔과 다리에는 여러 부위에 짙은 멍이, 얼굴과 머리에는 부어오른 흔적이 관찰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유승현 전 의장이 아내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기어서 방으로 들어간 뒤 인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승현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