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체재·교육비 지원 부담탓
현지 물가수준 맞추기 턱없이 부족
노조, 복지 형평성 따라 철회 요구
공사측 "논의통해 추진여부 결정"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중국 상하이(上海) 해외 사무소 운영 사업이 현지 체재비 지원 문제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분기 노사협의회에 '상하이 해외 사무소 운영 사업 철회'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초 홍콩에 있는 기존 해외 사무소를 상하이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곳에서 근무할 차장급 이하 직원 1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상하이 물가와 비교하면 체재비와 주거비, 교육비 지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조가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상하이 파견 직원에게 월 1만8천위안(약 299만원)의 체재비와 2만2천위안(약 366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상하이 물가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하이 59.4㎡ 규모의 아파트 월세는 5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다.
특히 상하이에 있는 국제학교의 1년 학비는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달하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직원 1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는 연간 860만원에 불과하다.
인천항만공사의 전체 학자금 지원 예산도 5천만원에 불과하다. 상하이 물가에 맞춰 교육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항 물동량 확대를 위해 상하이 해외 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이 사비를 써가며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상하이 파견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이 늘어나면, 전체 직원들의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외사무소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하이는 지난해 4천201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며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인천항과도 연간 34만TEU의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라인을 포함해 다수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위치해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을 거점으로 글로벌 선사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만공사 상하이 해외사무소 '무산 위기'
입력 2019-05-19 20:44
수정 2019-05-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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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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