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각 학교에 교사들의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19일 최근 도내 모든 학교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 공문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는 '개인이 판단해 필요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연락처 비공개로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내 전화 및 대면 상담'이란 원칙 아래 ▲긴급 상황 대비 학교 대표번호 안내 ▲교사 수업시간표 안내 ▲방문상담 예약, 메일 활용 등 소통방법 안내 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상당수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가로부터 연락처 공개를 지시받거나 학부모들의 공개 요구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가 맡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학생 인권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개인 연락처 공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교사 휴대전화 번호 '공개제한'… 경기도교육청, 안내사항 공문전달
필요여부 개인 판단 따라 결정
입력 2019-05-19 21:41
수정 2019-05-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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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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