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놀아주던 도중 양손으로 겨드랑이를 붙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B군의 어머니 부탁으로 B군을 3~4차례 돌봐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