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놀아주던 도중 양손으로 겨드랑이를 붙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B군과 놀아주던 도중 양손으로 겨드랑이를 붙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B군의 어머니 부탁으로 B군을 3~4차례 돌봐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