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장 "소통 활성화 차원"
읍·면·동장 '하부기관장' 포함에
"사흘이상 자리 비는데…" 반발
조례강행땐 대법원에 제소 방침
인천 옹진군의회가 "섬에서 근무하는 면장도 의회에 꼬박 출석하라"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옹진군이 "섬지역 행정 공백 우려 때문에 안 된다"고 맞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옹진군은 옹진군의회가 최근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옹진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심의해 달라는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의회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읍·면·동장인 '하부행정기관장'을 추가했다.
현재는 군수와 부군수, 군 소속 기관장, 군 본청 실·과장이 의회 출석 대상자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옹진군 7개 면의 면장들도 앞으로 교육·출장·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 위원회, 본회의 등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옹진군은 면장이 의회에 출석하려면 교통 여건상 최소한 3일 이상 섬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등 서해5도에 근무하는 면장들은 육지에 나왔다가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출항하지 않으면 공백 기간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격리된 섬에서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할 때 면장이 없어 행정 공백이 생기면 '골든 타임' 대응이 어렵다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
반면 군의회는 각 면장이 의회와 긴밀하게 업무를 공유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단체 가운데 읍·면·동장 의회 출석을 조례로 규정한 기초단체는 51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은 "면장들과 소통을 활성화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먼 섬은 4시간 가까이 배를 타야 하는 옹진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라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긴급한 상황에 직면해 왔고, 산불도 잦아 면장이 수일씩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군 관계자는 "면장의 업무는 대부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고, 본청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 답변할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옹진군의회는 다음 달 열릴 정례회 기간 중 해당 조례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인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면장도 군의회 나와라" vs "섬 행정공백 안될말"
의회 '출석공무원 개정안'… 옹진군 '재의 요구' 초유의 사태
입력 2019-05-20 21:28
수정 2019-05-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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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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