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경인아라뱃길 고철처리 업체
인천 경인항의 한 고철처리업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사진은 경인아라뱃길여객터미널 해넘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고철처리업체 모습.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서구, 매년 벌금… 올해도 적발
S사 "연내 원상 복구한뒤 철수"

수년째 비산먼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인항 내 한 고철처리업체(2018년 7월 26일자 8면 보도)가 올해 같은 문제로 또다시 적발됐다.

인천 서구는 지난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부두운영사인 I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인항 내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인 고철처리업체 S사가 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자가 I사이기 때문이다. S사는 지난달 고철 더미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S사는 2017년부터 매년 비산먼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서구도 골치를 앓고 있다.

2017년 2월 경인항에 입주한 S사는 같은 해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고, 2018년에는 선착장 인근에 쌓아 놓은 고철 더미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해 같은 사안에 대해 일년에 한 번 고발 조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S사는 관청의 적발에도 매년 개선 없이 '배짱영업'을 해 온 셈이다.

게다가 경인항은 23층 높이의 아라뱃길 전망대에서도 한눈에 보여 전망대에서 고철이 방치된 모습을 본 시민들의 민원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서구는 고발 조치 외 다른 처분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돔 형태의 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S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S사는 올해 안에 고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서구에 전달했다.

S사 관계자는 "이제 이곳에서 더는 고철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기존에 있던 고철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단계로, 원상 복구 후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S사의 계획과는 별개로,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치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고발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