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대적 시위까지 열리며, 이해관계가 첨예(2월 25일자 10면 보도)했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개최된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된 사안으로 상정보류돼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오는 24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건축조례 개정안' 등 2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섰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및 규제강화에 따라 공익과 사익의 비교 계량화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개정조례안이 상정보류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광주시가 개정조례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된 상태"라며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해 해당 자료를 시의회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