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5월 20일 인터넷 보도) 관련, 피해자의 아버지가 항소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 아버지 A(38)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36·여)씨가 최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항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재판이 있던 날 가해자는 법원 주차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의서 좀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고 태도가 변해 이틀 사이 6번을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으로만 답장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는 판결이 다가오니 '미안하다 살려달라'는 식이었다가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3개월 뒤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부모가 되고 싶다"며 "검찰이 항소해 달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2살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남편은 2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