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 물의 협회 명예실추
인천시체육회 타부서 인사 발령
인천시체육회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치원을 운영해 물의를 빚은 간부 직원 A씨(5월15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견책' 징계했다.
시체육회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직원 복무점검과 감사, 상벌(징계 등), 규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A씨를 22일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A씨가 ▲겸직금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고 ▲규정을 어겨가며 운영한 해당 유치원이 보조금 일부를 원장 등의 개인연금보험료로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시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고 시체육회는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A씨가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려면 규정에 따라 시체육회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며 "해당 직원에게 유치원 운영을 허용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겸직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시체육회)회장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새 노조의 감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요구에 대해선 시와 협의해 먼저 조직 진단을 하고 검토해볼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겸직금지 어긴 인천시체육회 간부 '견책'
입력 2019-05-21 21:15
수정 2019-05-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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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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