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제주 시행 긍정 평가
행안부 "시·도 공모해 시범운영"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당정청의 경찰개혁안이 발표(5월 21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경찰 제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이 경찰체제를 설계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원적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오랜 숙원과제로 여겨져 왔으나, 2006년 제주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이외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현 정부는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제도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과 경찰 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맞춤 및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우선 자치경찰제의 장점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규모의 통일된 경찰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경찰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혜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다. 국가경찰과 비교시 인력규모와 사무 등에서 부족함이 있으나 도로교통, 생활안전, 특사경, 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여러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며 "시범운영에 243개 전 지자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치안현실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