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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1일 시민들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2019년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부시장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한규 성남시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 2개 부서 및 1개 기관에서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 규제개혁 위원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안건은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된 비행안전 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 제한을 완화토록 시행령 개정 ▲판교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유수지(저류시설)에도 공공 주거시설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부 규칙 개정 ▲공장 또는 연구시설 설치 시 관외 업체처럼 관내 기업도 동등하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시는 회의결과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즉시 건의해 법률 개정 등 규제철폐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민생규제 개혁과 더불어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결하는 규제 개혁에 행정력을 더한층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분야에 매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난해 연말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안전부 장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지방규제개혁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규제 개혁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