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축 건물로 이전후 무상 대부
전대시 5년마다 道 승인 절차 부담
공공가치 극대화 3년 설득 끝 승낙
부천시가 그동안 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공유재산(구 내동119안전센터)을 수년간의 협의 끝에 시로 소유권을 양여받는 성과를 일궈냈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일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개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1월 내동119안전센터가 오정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된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에 수차례 양여를 요청했지만 도가 공유재산을 시·군에 양여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해 왔다.
이에 시는 도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건물을 무상 대부받아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천595㎡ 규모의 장애인회관을 2018년 7월 31일 건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 소유의 건물(1동)을 5년마다 무상 대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전대(재임대)할 경우 매번 '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훈 시 장애인정책팀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계속 설득과 이해를 통해 도에 양여를 요청, 마침내 승낙을 받아냈다.
시는 지난 16일 도와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 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는 시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프로그램에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경기도 공유재산 '장애인회관' 소유권 양여받은 부천시
입력 2019-05-22 20:31
수정 2019-05-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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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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