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폭언을 듣는 등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5월 14일 9면 보도) 관련, 30대 승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정진웅)는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내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노인을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씨의 유족은 청와대 게시판에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정진웅)는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내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노인을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씨의 유족은 청와대 게시판에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