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감조치발령 조례 내달 시행
5등급차량 단속… 10만원 과태료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입력 2019-05-22 21:52
수정 2019-05-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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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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