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그대로 하천 등에 내보내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상수원 인근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이달 19일까지 도내 분뇨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수사한 결과, 5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천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석재공장 B업체는 공장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배출하는 배출관을 만들어 폐수를 흘려보내다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 등이 특사경 수사에 걸렸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