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천막농성 6개월만에 재개
내달 12일 전국교사결의대회 계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전교조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처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전교조에 따르면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다시 시작한다. 청와대 농성은 권정오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또 전교조는 다음 주부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989년에 결성돼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합법노조가 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최근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협약비준 뿐만 아니라 비준에 필요한 교원노조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대회 대회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전교조 역사를 정당히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정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정부압박 총공세'
입력 2019-05-27 21:48
수정 2019-05-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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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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