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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태평동에 방치된 빈집.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을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119가구이며 재개발·재건축에 포함된 지역은 제외한다.

성남시는 12명의 조사반이 빈집 발생 사유, 관리와 노후 정도, 건물 안전상태 등을 파악한 뒤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눠 정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등급별 빈집 정비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철거하거나 정비해 텃밭, 주차장, 공부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해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