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외 토석 굴취·채취 불허
7개 시·군 2096㎢ 사실상 개발 불가
"공사중 발생분도 제한 과도" 지적
"행정 편의주의… 법 개정을" 주장


환경부가 용인 모현읍과 포곡읍을 비롯해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등 경기도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 공익사업 외에 토석 채취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에 도내 5개 시·2개 군내 2천96㎢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경기도에 공문을 통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 및 물류단지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추진되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부수적 토사의 굴·채취도 허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는 규정 외에 특별히 석재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제13조에서도 석재의 굴·채취가 주목적인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만큼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익사업 외에는 굴·채취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에 대해서도 굴·채취를 엄격히 규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석산 개발 등 전문적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는 달리, 공동주택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 중 발생하는 토석까지 굴·채취를 불허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광업권과 석산개발 등 전문 토석채취 허가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토지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법이 잘못됐다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10여 년 동안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 채취를 규제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그동안 토석 채취를 허가해 준 지자체는 모두 불법으로 허가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도에서 특별대책지역 내 채석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회신했다"며 "현행법으로는 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