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차 인권실천계획 배포
공결제 활용시 의료자료요청 금지
매년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대응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제를 활용할 때 의료기록을 별도로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학생인권실천계획'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생리 공결제는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교육부가 안내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는 초·중·고 여학생 중 극심한 생리통을 느낄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시행 방법은 학교마다 달라 일부 학생들은 생리 공결제를 이용할 경우 학교에 해당 날짜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약국 방문 기록 등 각종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L(51)씨는 "지난해 고3 딸 아이가 생리통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반드시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딸 아이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갔는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학생 K(16)양도 "집에서 쉬면 나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은 데 병원까지 가야 해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세부과제로 여학생들이 생리공결제 이용 시 의료기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생리 공결제 시행 시 병원 기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학생인권실천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1년 마다 해당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민원 등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료기록 제출은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생리 공결제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