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 확정과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만7천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만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천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력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에서는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과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있어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천555억원으로 추정됐다. 인건비가 5천719억원, 주요사업비 1천509억원, 기본경비 327억원 등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 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