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 도입 의무화 제도를 마련했다.
신진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시·군과 함께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등 이상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와 기타 사후관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도입' 의무화
공동주택·道 산하기관 대상 심의위 개선… 관련 조례 통과
입력 2019-05-28 22:01
수정 2019-05-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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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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