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앞서
곽상욱 오산시장등 41명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우석제 안성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장 41명은 우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최종선고가 다음 달 21일로 확정됨에 따라 우 시장 구명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하고 이를 지난 28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민주당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 시장은 "우 시장의 채무는 본인의 채무가 아닌 비동거인인 부친의 채무로 이는 고지 거부가 가능했지만 재산을 신고해 발생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수에서 집권해오다 20년 만에 진보로 바뀐 안성시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우 시장이 시장직에 취임하기 전에 각종 단체 및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시장 취임 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조성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시 행정을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구현하는 등 시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3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민주당 전국 자치단체장들 '우석제 안성시장 구하기'
입력 2019-05-29 21:54
수정 2019-05-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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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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