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입방향 토론회로 논의 물꼬
과태료 부과 징수권 이양등 제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5월 29일자 3면 보도)과 관련, 도가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시범시행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도는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인력 계획' 방안에 대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남북 2개 지방청 체제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군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대는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개의 자치경찰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 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자치경찰 소요 인력은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비율(19.1%)을 적용하면 8천213명, 민생치안부서 총 경찰인력과 대비하면 8천643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인력과 함께 운영 재원 확보도 난제로 남아 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1천490억원)을 고려해도 매년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확보와 관련,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과태료, 범칙금의 부과 징수권을 이양받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칭 지역치안세 또는 지역치안교부세 신설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