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경기 용인시갑) 의원이 결국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진행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법 정치자금 뿐 아니라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더해 추징금을 6억8천200만원에서 6억9천2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의원측은 1심과 2심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진행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법 정치자금 뿐 아니라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더해 추징금을 6억8천200만원에서 6억9천2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의원측은 1심과 2심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