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리일대 일몰제로 '자동실효'
업체들 잇단 건축허가 벌목작업
"개인 재산권 행사 막을 수 없어"
난개발 억제나선 김포시도 난감
한강하구 접경지역 한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자마자 마구잡이로 훼손, 제도 손질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임야는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산 226-4(변경 전 산54)번지와 산 41번지로, 각각 대지 7천732㎡와 1만522㎡에 걸쳐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의 산에 자리한 두 지점 간 거리는 300여m에 불과하다.
30일 시에 따르면 산 226-4번지는 지난해 11월 연면적 990㎡ 규모로 제조업소 및 사무소 6개동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뒤 현재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며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산 41번지는 올해 4월과 5월에 걸쳐 연면적 1천485㎡ 규모로 제조업소 9개동 건축허가를 받아 벌목작업에 한창이다.
한강에서 약 2㎞ 안쪽에 솟은 이 산은 지난 2007년께 도시계획시설 '하성근린공원 3호'로 지정됐다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2017년 자동 실효됐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개발논리가 산을 휩쓸어버린 데 대해 시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전문가와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해당 산이 습지보전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가 났겠지만, 일종의 한강하구 자연경관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성면 봉성산을 개발하려 할 때도 이를 우려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 사례가 있다"며 "한강하구와 이 정도로 가까운 지역은 생태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김포의 미래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접마을 주민 A(56)씨는 "과거 솔잎조차 긁지 못하게 하며 보존된 산이 하루아침에 파헤쳐져 당황스럽다"면서 "농지관리위원 제도가 있을 때는 마을에 공장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한 번 허가 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공장유도화지역 폐지를 추진하는 등 개발억제에 힘을 쏟고 있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막을 근거가 없다"고 난처해 했다.
공원부지 해제 후 재지정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나 철도 등의 기반시설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다 보니 하성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130억~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