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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민 수원중부署 경비과 경위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면 자동차와 공사 장비, 확성기 소리 등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온다.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이라고 한다. 경미한 소음은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소음이 커지면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는 각종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적정한 음량은 불쾌감을 주지 않지만, 그 소리가 기준치를 넘어 소음이 된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최근 법원은 장시간에 걸친 고성능 확성기 소음은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집회시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생활소음에 대한 일반법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있다. 집회 소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보면 소음은 집회 주최자가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리를 말한다.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소음기준'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규정한다. 소음기준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폭력적인 불법 집회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주택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의사 표현의 중요한 권리다. 하지만 소음 발생을 당연시하고 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불편을 준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하려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질서의식과 법규를 준수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양승민 수원중부署 경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