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20차례인 6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6·여)를 주먹으로 때려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료를 접수한 B씨가 초기 문진을 하려고 증세 등을 묻자 그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만 20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6·여)를 주먹으로 때려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료를 접수한 B씨가 초기 문진을 하려고 증세 등을 묻자 그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만 20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