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천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 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