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미취업 신중년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다.
시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관내 거주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6월 1일 이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신규 채용인력에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이 가입돼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15인 미만 기업은 2명, 15명 이상인 경우 3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 30일까지 화성시상공회의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채용 1개월 후 50만 원, 3개월 후 150만 원 총 2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현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신중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직원복지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hwaseongcci.korcham.net) 또는 화성시(www.hscity.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관내 거주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6월 1일 이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신규 채용인력에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이 가입돼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15인 미만 기업은 2명, 15명 이상인 경우 3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 30일까지 화성시상공회의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채용 1개월 후 50만 원, 3개월 후 150만 원 총 2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현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신중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직원복지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hwaseongcci.korcham.net) 또는 화성시(www.hscity.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