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도가 주관 '2019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첨단업종 확대개편을 통한 공장의 입지규제 완화 사례'로 입선했다.

경기도는 해마다 경진대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 ▲기업·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민생불편 해결 등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16개 시·군이 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낸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은 공업지역 외에도 녹지지역 내에 생산시설(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업종을 규정하는 산집법 시행규칙은 통계청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개정)를 따르고 있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3D 프린팅·드론 산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산업통장자원부에 해당 법령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해 12월 18일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원시 소재 첨단업종 기업은 150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났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원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첨단업종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