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에 따른 김포도시철도 임금 잠정합의안(5월 30일자 11면 보도)이 최종 가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하 노조)는 2일 노사 간 임금 잠정합의안 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오전부터 조합원 131명 중 122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07표·반대 15표·기권 9표로 임금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29일 김포시 및 골드라인운영(주) 측과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바 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3~5%) ▲통상근무 및 상임근무자 휴무수당 지급 ▲안전개통 격려금 지급 ▲직급별 경력 수당지급(직급별 3~15년 차등지급) ▲상여금 150%(수익금 발생 시 별도 상여금 50% 및 가계안정비 지급) ▲호봉제 전환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노사정은 또한 안전개통을 위한 점검과 법률·제도·물가상승분에 대한 계약변경 조기 추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및 운영방식(공기업 등)등 재분석, 안전개통에 노력한 임직원 포상에도 합의했다.

노사정은 3일 오전 9시 김포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맺고, 노사는 오후 1시 양촌읍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임금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