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정례회… 42개 안건 상정
8일간 행감 '실·국·산하기관 긴장'

성남시의회가 3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24일간의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8대 시의회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42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조직개편안',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등의 굵직한 사안 외에 여야 간 의견이 상충하는 조례안도 다수 포함돼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또 7일부터 14일까지는 실·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잡혀 있어 집행부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2천871억1천여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 규모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및 교통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에는 은수미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실리콘밸리와 관련한 담당관 신설을 포함해 7개의 5급 기구(과)를 증설하고 2개의 4급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급을 현행 153명에서 160명으로, 6급 이하는 2천635명에서 2천793명으로 하는 등 모두 165명을 늘리는 정원 조정안도 포함됐다.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은 시가 내년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양지·영장·대원·낙생·이매·서현·성남·여수 등 8개 공원의 장기 미집행 부지(사유지)를 사들인다는 계획 아래 제출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시는 지방채(2천400억원), 일반회계(492억원), 공원녹지기금(466억원) 등으로 매입비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해당 부지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공원 용도에서 풀릴 경우 예상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 중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신설 조례안', 지난 2016 시의회 때 한차례 부결됐던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