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의원 전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시 공무원들이 3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육지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 소유"
평택시의회 결정촉구 결의안 채택
대통령·도지사 등 공문 전달 예정

평택시의회(의장·권영화)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6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시의회와 정장선 시장, 시는 귀속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평택시에 연륙돼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더 평택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당시 평택, 충남 아산, 당진 등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

그러자 충남(아산·당진)이 해당 결정에 불복,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 6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헌재의 판결은 올해 하반기에 심판청구 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헌재 판결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화 의장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가 관리·소유한다"며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라도 매립지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공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