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案 따라 편익시설 등 합산
위법 판결 나오자 "알아서 해결을"
지자체 부담… 3기 신도시 우려도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6월 3일자 6면 보도)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표준조례가 사태 발단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3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지난 2012년 하반기 무렵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하 폐기물시설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종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이외에 주민편익시설과 주변녹지대(공원) 설치 비용까지 합산해 재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LH, SH공사 등)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십억~수백억원의 폐기물분담금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했던 지자체들은 소위 '멘붕' 상태다. 더구나 이후 신도시의 주민편익시설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해야만 돼 제3기 신도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던 환경부가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떠넘겨진 상태다.

실제 종전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 LH에 771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던 하남시의 경우, 조례개정 이후 폐기물부담금이 221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추가돼 총 992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재부과했고, 성남시(여수지구), 의왕시(포일2지구), 군포시(송정·당동2지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LH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 지자체는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남시 관계자는 "제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며 "수백억원을 환급하기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