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구명뗏목 등 설비 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가 비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해 늘어나고 있으나, 여객선에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에 대해서만 의무화 규정이 있어 유아(몸무게 15㎏·키 100㎝ 미만)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설비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여객정원 2.5%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구명뗏목에 대한 규정도 바뀐다. 구명뗏목은 평상시 접혀 있다가 비상시 바다에 던진 뒤 작동줄을 당겨서 팽창시킨 뒤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최대 45m로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과 같아 작동줄을 당겼을 때, 모두 풀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구명뗏목의 이용도 늦어졌다.
해수부는 설비기준을 개정하며 500t 미만 연안 선박의 구명뗏목 작동 줄 길이를 최대 15m로 줄여 구명뗏목이 빠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