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5월 14일자 9면 보도)의 30대 피고인이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고인 A(30)씨는 지난 2월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팔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추가 비용이 있다고 속여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중고차 사기사건은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별도로 먼저 기소돼 이미 2차례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내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인천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