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6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정 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천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천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상향되면 13년 만이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천달러·1995년 2천달러·2006년 3천달러로 올랐다.
또 600달러로 한정된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5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지난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내국인 구매 한도를 늘리면서 해외여행자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면세점 구매한도' 13년만에 오를 듯
입력 2019-06-04 22:18
수정 2019-06-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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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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