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公, 수의계약 불공정 거래 위반 우려… 선정방식 입찰로 바꿔
하역사들 "자의적 법 해석으로 수년간 협의 무시" 법적대응 검토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하자(5월 17일 자 11면 보도),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던 기존 카페리 하역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카페리 하역사들이 인천항만공사와 3년 넘게 부두 운영에 대해 협의했는데, 수의계약 대신 입찰 방식을 택했다며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카페리 하역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존 국제여객부두 하역사 4개사(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동방)에 장치장 운영권을 주는 것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와 하역사를 분리했고, 기존 하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져 수의계약 대신 입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업체에서 하역과 장치장 업무를 전담할 경우 카페리 선사가 신규 하역사와 계약을 맺더라도 장치장 이용 등에 제한을 받게 돼 사실상 신규 하역사 진입을 막게 된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주장이다.
하역사들은 인천항만공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일방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다음 달 중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는 이미 마무리했다는 게 하역사들의 설명이다.
하역사 관계자는 "협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입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설립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초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노선 정기 카페리가 이용할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19일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사는 22만5천㎡를 임차해 컨테이너 장치장 등 화물 처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국제여객부두에서 하역 업무를 담당하던 4개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두 운영비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4개 하역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부두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인천항만업계에서 나온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갈등, 법정 가나
입력 2019-06-04 21:49
수정 2019-06-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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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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