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신도 2곳서 법정다툼중
"수익권 포기 아니다" 땅주인 승
다른건은 "포기로 본다" 郡 이겨
엇갈린 판단 대법원 상고 '주목'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에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두고 새 땅 주인들이 "내 땅에 깐 포장도로를 철거하라"는 취지로 옹진군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인접한 사유지 도로 2개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2건의 소송을 냈는데 그 판결 중 한 건은 옹진군이 승소했고, 다른 한 건은 오히려 옹진군이 패소해 서로 결과가 엇갈렸다.

사유지에 낸 도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어떻게 결판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옹진군에 따르면 북도면 신도리에 있는 1천83㎡ 규모 토지소유주가 사유지 중 113㎡에 지자체 도로가 포함됐다며 옹진군을 상대로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 인도하라'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옹진군이 패소했다.

앞서 이 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토지주 손을 들었고, 옹진군이 항소한 바 있다.

밭과 일부 주택을 가로지르는 해당 도로는 50여년 전부터 조성됐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2015년 토지주가 바뀌면서 사유지 부분에 낸 도로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고, 옹진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해당 도로는 사실상 지자체가 '지배 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소유주가 토지를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주도 옹진군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 안에 깐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1심에서는 오히려 옹진군이 승소했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전 토지 소유주가 1965년부터 자신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또는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도로를 개설했거나 도로 부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본다"고 인근 도로와는 정반대 판결을 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자 옹진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철거되면 마을주민들이 통행할 길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토지소유주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